의류업체 연승어패럴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대표이사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연승어패럴과 대표이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승어패럴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일진실업 등 15개 업체에 캐주얼 의류에 필요한 벨트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연승어패럴은 이들 하도급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뒤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놓고도 지연이자 1억13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7월27일 연승어패럴이 하도급업체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승어패럴이 이 사건 심의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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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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