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전산장애 피해고객 보상
파이낸셜뉴스
2006.02.09 14:20
수정 : 2014.11.07 00:06기사원문
우리은행이 지난달 전산 장애로 인해 영업점의 창구 업무가 5시간 전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2800여만원을 보상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한 고객의 피해사례 150건에 대해 2800여만원을 보상했으며 이후에도 고객의 피해신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고객중 8명이 창구 업무 중단으로 인해 펀드 환매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해당일과 그 이후의 환매액 차이를 계산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했으며 이 금액이 전체 보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우리은행측은 “전산장애로 창구업무는 중단됐지만 인터넷 및 텔레뱅킹은 가능했고 오후 4시 전산복구 후 창구업무를 연장 실시했기 때문에 고객피해가 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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