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우리銀 전산장애 피해고객 보상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9 14:20

수정 2014.11.07 00:06



우리은행이 지난달 전산 장애로 인해 영업점의 창구 업무가 5시간 전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2800여만원을 보상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한 고객의 피해사례 150건에 대해 2800여만원을 보상했으며 이후에도 고객의 피해신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 건수의 대부분은 창구 업무 중단에 따른 고객들의 시간과 교통비 손해에 관한 것이다.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했으나 창구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서 시간을 허비했고 교통비가 들었다는 불만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이다.
고객 피해를 접수한 우리은행은 제반 정황 등을 따져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2만∼3만원 상담의 상품권을 피해보상비로 제공했다.

또 피해 고객중 8명이 창구 업무 중단으로 인해 펀드 환매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해당일과 그 이후의 환매액 차이를 계산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했으며 이 금액이 전체 보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우리은행측은 “전산장애로 창구업무는 중단됐지만 인터넷 및 텔레뱅킹은 가능했고 오후 4시 전산복구 후 창구업무를 연장 실시했기 때문에 고객피해가 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