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세 법안 세수추계서 제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06.02.12 14:20
수정 : 2014.11.07 00:04기사원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2일 “세금의증가나 감소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때 세수효과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예산 추계가 필요한 모든 의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안자와 별도로 추계서를 작성해 해당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법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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