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증·감세 법안 세수추계서 제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2 14:20

수정 2014.11.07 00:04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2일 “세금의증가나 감소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때 세수효과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예산 추계가 필요한 모든 의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안자와 별도로 추계서를 작성해 해당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법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각종 증.감세정책은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책들이 법안 제출단계부터 그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