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웃돈’도 실거래가 포함 추진
파이낸셜뉴스
2006.02.14 14:20
수정 : 2014.11.07 00:02기사원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웃돈(프리미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입주권 거래 때 현행 토지분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만을 신고토록 돼 있는 것을 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을 포함해 실제 거래가격 전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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