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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웃돈’도 실거래가 포함 추진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4 14:20

수정 2014.11.07 00:02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웃돈(프리미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입주권 거래 때 현행 토지분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만을 신고토록 돼 있는 것을 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을 포함해 실제 거래가격 전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상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의 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미비점 등을 파악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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