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운영권,법원 공단측 손들어줘
파이낸셜뉴스
2006.02.15 14:21
수정 : 2014.11.07 00:01기사원문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 운영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골프장의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도록 한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며 공단측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시가 재작년 3월 개정한 조례에는 서울시가 골프장 운영권을 갖고 골프장 이용료도 1만5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