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법원 공단측 손들어줘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5 14:21

수정 2014.11.07 00:01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 운영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골프장의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도록 한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며 공단측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시가 재작년 3월 개정한 조례에는 서울시가 골프장 운영권을 갖고 골프장 이용료도 1만5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부지 사용 협약서 등을 놓고 볼 때 공단이 골프장 부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서울시가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고법의 선고에 대해 공단측은 “법원이 난지 골프장의 운영권이 공단에 있다는 것을 1심에 이어 재차 확인한 만큼 서울시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골프장 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과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골프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안을 놓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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