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졸업기준·지주사 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2006.02.22 14:21
수정 : 2014.11.06 12:15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과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출총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내부에서 논의중인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 출총제와 지주회사 요건과 관련해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들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순자산의 25% 내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 ▲계열사 5개 이하,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는 기업 ▲소유지배 괴리도 등이 작은 기업집단 등은 출총제 대상에서 졸업시키고 있다.
재계는 총수가 없어 소유지배구조 왜곡 우려가 없는 공기업에 대해 다른 요건을 적용해야 하고 졸업기준 중 소유지배 괴리도,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요건 등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총제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출총제 적용금액도 국내총생산(GDP)의 1%(7조2000억원)나 2%(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와 재계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출총제 개선 방향은 6조원 기준은 그대로 두되 졸업기준 중 순환출자 문제가 없는 공기업에는 혜택을 줘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요건을 개선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면서 지주회사 요건 중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밀접성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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