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출총제 졸업기준·지주사 요건 완화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2 14:21

수정 2014.11.06 12:15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과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출총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의, 1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오는 3월2일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내부에서 논의중인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 출총제와 지주회사 요건과 관련해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들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순자산의 25% 내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 ▲계열사 5개 이하,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는 기업 ▲소유지배 괴리도 등이 작은 기업집단 등은 출총제 대상에서 졸업시키고 있다.


재계는 총수가 없어 소유지배구조 왜곡 우려가 없는 공기업에 대해 다른 요건을 적용해야 하고 졸업기준 중 소유지배 괴리도,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요건 등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총제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출총제 적용금액도 국내총생산(GDP)의 1%(7조2000억원)나 2%(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와 재계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출총제 개선 방향은 6조원 기준은 그대로 두되 졸업기준 중 순환출자 문제가 없는 공기업에는 혜택을 줘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요건을 개선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면서 지주회사 요건 중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밀접성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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