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수형자 서신검열 폐지키로
파이낸셜뉴스
2006.02.22 14:21
수정 : 2014.11.06 12:15기사원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수형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형자 서신검열을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수형자의 인권개선과 관리시스템의 과학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사형확정자를 원칙적으로 독실에 수용함으로써 공동수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징벌시효제도를 신설해 징벌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교정시설을 다양화해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알맞은 처우를 제공하고 보호장비 중 사슬을 폐지하되 영상장비나 전자장비 등 전자장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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