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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수형자 서신검열 폐지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2 14:21

수정 2014.11.06 12:15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수형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형자 서신검열을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수형자의 인권개선과 관리시스템의 과학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집필 사전허가제도 폐지해 수형자에게 문학과 예술활동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역기간에 가족관계 등 이유로 잠시 복역을 중단하는 귀휴기간을 종전 연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고,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 복역기간도 1년에서 6개월도 단축했다.

당정은 사형확정자를 원칙적으로 독실에 수용함으로써 공동수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징벌시효제도를 신설해 징벌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교정시설을 다양화해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알맞은 처우를 제공하고 보호장비 중 사슬을 폐지하되 영상장비나 전자장비 등 전자장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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