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4월부터 오른다…1600㏄급 소형차는 15% 인하
파이낸셜뉴스
2006.02.27 14:22
수정 : 2014.11.06 12:08기사원문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4월부터 인상된다. 또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1600㏄ 승용차가 소형차로 분류되고 중고차의 보험료도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오는 3월말까지 보험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삼성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 체계 마련전에는 미리 계약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회사와 온라인사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 요율 조정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통상 한달전에 조정안을 확정해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모집 조직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당초 계획했던 3월 중순부터 인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 승용차를 소형B(1000㏄ 초과∼1500㏄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600㏄ 운전자의 보험료가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된다.
또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가 2∼3%가량 인하되고 1∼2년차차량은 그만큼 인상된다. 이는 차량 연령이 3∼5년차가 되면 차량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