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차보험료 4월부터 오른다…1600㏄급 소형차는 15% 인하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7 14:22

수정 2014.11.06 12:08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4월부터 인상된다. 또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1600㏄ 승용차가 소형차로 분류되고 중고차의 보험료도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오는 3월말까지 보험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삼성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 체계 마련전에는 미리 계약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27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오는 4월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5%안팎 인상될 것”이라며 “당초 3월께 보험료 인상이 단행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4월1일로 인상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회사와 온라인사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 요율 조정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통상 한달전에 조정안을 확정해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모집 조직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당초 계획했던 3월 중순부터 인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 승용차를 소형B(1000㏄ 초과∼1500㏄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600㏄ 운전자의 보험료가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된다.

또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가 2∼3%가량 인하되고 1∼2년차차량은 그만큼 인상된다.
이는 차량 연령이 3∼5년차가 되면 차량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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