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배기정 위원 재선임
파이낸셜뉴스
2006.03.19 14:38
수정 : 2014.11.06 09:31기사원문
배기정 직접판매협회 고문이 최근 소비자자율분쟁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재선임됐다.
배위원은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시?도에 접수된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는 효과를 갖게된다.
한편, 소비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 전문가 등 각계 대표로 구성,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결과는 쌍방이 합의할 경우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사진설명=배기정 소비자자율분쟁 조정위원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광모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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