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비자분쟁위 배기정 위원 재선임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9 14:38

수정 2014.11.06 09:31



배기정 직접판매협회 고문이 최근 소비자자율분쟁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재선임됐다.

배위원은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시?도에 접수된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는 효과를 갖게된다.


언론인 출신의 배위원은 중견 시인이며 지난 2004년 제19회 펜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5년 직접판매시장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었다.

한편, 소비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 전문가 등 각계 대표로 구성,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결과는 쌍방이 합의할 경우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사진설명=배기정 소비자자율분쟁 조정위원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광모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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