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용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 발급
파이낸셜뉴스
2006.09.07 16:25
수정 : 2014.11.05 12:36기사원문
관세청은 7일 수출업체들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거나 일반특혜관세(GSP)등에 따라 한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주는 국가로 수출할 때 발행하는 증명서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화주가 수출 내용 등을 입력해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검토한 다음 승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수출업자는 1년에 약 30억원 상당의 증명발급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인터넷발급시스템을 밴치마킹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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