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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용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 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7 16:25

수정 2014.11.05 12:36


관세청은 7일 수출업체들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거나 일반특혜관세(GSP)등에 따라 한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주는 국가로 수출할 때 발행하는 증명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이 전산화되지 않아 수출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를 전산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화주가 수출 내용 등을 입력해 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검토한 다음 승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수출업자는 1년에 약 30억원 상당의 증명발급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인터넷발급시스템을 밴치마킹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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