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신고시 최고 5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2006.10.12 15:51
수정 : 2014.11.05 11:14기사원문
관세청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밀수출 도난차량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차량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세관에만 신고하더라도 손보협회 포상금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신고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를 제작, 46개 전국세관 및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난차량 신고는 관세청(세관 포함) 인터넷(www.customs.go.kr)이나 전화(국번없이 125번)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손해보험협회도 인터넷(www.knia.or.kr) 또는 전화(080-990-1919)로 신고가 가능하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 관세청에서는 도난차량 밀반출 근절을 위하여 우범 수출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이들 업체가 수출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수출입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ㅇ 그간 적발된 도난차량 수출대상국을 분석하여 우범국가로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불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하여 주요 항만세관에 설치함으로써 선적전 우범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외국 관세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수출된 도난차량을 국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난 5월 29일에는 필리핀으로 수출된 도난차량 10대를 국내로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국민들에게 도난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등 차량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 금번 홍보를 통해 도난차량 밀수출 신고가 활성화될 때에는 국내차량의 해외 밀반출 방지효과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국가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난차량의 해외 불법수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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