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도난차량 신고시 최고 5000만원 지급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15:51

수정 2014.11.05 11:14


관세청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밀수출 도난차량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차량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세관에만 신고하더라도 손보협회 포상금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 신고 활성화를 위해 13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신고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를 제작, 46개 전국세관 및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난차량 신고는 관세청(세관 포함) 인터넷(www.customs.go.kr)이나 전화(국번없이 125번)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손해보험협회도 인터넷(www.knia.or.kr) 또는 전화(080-990-1919)로 신고가 가능하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 관세청에서는 도난차량 밀반출 근절을 위하여 우범 수출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이들 업체가 수출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수출입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ㅇ 그간 적발된 도난차량 수출대상국을 분석하여 우범국가로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불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하여 주요 항만세관에 설치함으로써 선적전 우범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외국 관세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수출된 도난차량을 국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난 5월 29일에는 필리핀으로 수출된 도난차량 10대를 국내로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국민들에게 도난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등 차량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 금번 홍보를 통해 도난차량 밀수출 신고가 활성화될 때에는 국내차량의 해외 밀반출 방지효과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국가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난차량의 해외 불법수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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