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상세내역 자체홈페이지에 공개 의무
파이낸셜뉴스
2006.10.16 11:16
수정 : 2014.11.05 11:09기사원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부과내역이 자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홈페이지 개설작업 등을 감안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며 “관리정보가 공개되면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1년인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설비 등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온돌 변전설비 등의 담보는 3년으로, 지붕 홈통 방수공사 등은 4년으로 확대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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