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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상세내역 자체홈페이지에 공개 의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부과내역이 자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내용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와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홈페이지 개설작업 등을 감안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며 “관리정보가 공개되면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1년인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설비 등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온돌 변전설비 등의 담보는 3년으로, 지붕 홈통 방수공사 등은 4년으로 확대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