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車 혼잡통행료 감면
파이낸셜뉴스
2006.10.17 14:56
수정 : 2014.11.05 11:05기사원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공해 자동차의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는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며, DOC(산화촉매장치) 부착 차량과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은 50% 감면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50% 감면 혜택을 받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 요일제 준수 차량’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요일제는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위반차량이 많아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이 스티커 부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또 전자태그를 붙였더라도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자태그 감지 시스템에 적발돼 연간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되는 해의 연말까지 감면 혜택이 중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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