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공해車 혼잡통행료 감면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14:56

수정 2014.11.05 11:05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공해 자동차의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산 1, 3호터널을 지나는 2인 이하 탑승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는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며, DOC(산화촉매장치) 부착 차량과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은 50% 감면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50% 감면 혜택을 받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 요일제 준수 차량’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요일제는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위반차량이 많아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이 스티커 부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또 전자태그를 붙였더라도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자태그 감지 시스템에 적발돼 연간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되는 해의 연말까지 감면 혜택이 중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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