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지연·부당요금등 통신민원 증가
파이낸셜뉴스
2006.10.19 17:02
수정 : 2014.11.05 10:35기사원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등으로 해지지연, 해지제한 등의 통신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3·4분기에 정통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통신민원 건수는 총 9351건으로 2·4분기(7960건)에 비해 17.5%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1.8%가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민원 중에는 요금 과다 청구 등 부당요금이 1975건(21.2%)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가입자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등에 임의로 가입시키는 부당가입 1354건(14.5%), 가입비·설치비 및 단말기 관련 등 부대요금 불만 1188건(12.7%)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별로는 휴대폰 관련 민원이 4400건(53%), 초고속인터넷 2980건(35.9%), 유선전화 822건(9.9%), 온라인게임 106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해당 통신사업자와 상담협의를 거친 뒤 통신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통부 고객만족센터(133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mindom@fnnews.com 박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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