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해지지연·부당요금등 통신민원 증가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17:02

수정 2014.11.05 10:35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등으로 해지지연, 해지제한 등의 통신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3·4분기에 정통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통신민원 건수는 총 9351건으로 2·4분기(7960건)에 비해 17.5%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1.8%가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2·4분기에 비해 민원이 늘어난 유형은 해지지연, 해지제한, 부당가입, 통신품질, 부당요금 등의 순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통신위는 분석했다.


전체 민원 중에는 요금 과다 청구 등 부당요금이 1975건(21.2%)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가입자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등에 임의로 가입시키는 부당가입 1354건(14.5%), 가입비·설치비 및 단말기 관련 등 부대요금 불만 1188건(12.7%)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별로는 휴대폰 관련 민원이 4400건(53%), 초고속인터넷 2980건(35.9%), 유선전화 822건(9.9%), 온라인게임 106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해당 통신사업자와 상담협의를 거친 뒤 통신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통부 고객만족센터(133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mindom@fnnews.com 박민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