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적지 주택 개발 금지
파이낸셜뉴스
2007.06.28 07:41
수정 : 2014.11.05 11:48기사원문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학교 이전부지(학교 이적지)를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학교 이적지는 공공매입을 통해 공원, 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학교에서 지가가 낮은 곳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학교 이적지는 매각해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저밀도-저층으로 지어진 학교가 고밀도-고층으로 개발되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부족과 일조권 침해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 이적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을 금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학교 이적지는 가급적 공원, 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등 학교 이적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학교 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재배치를 추진한다.
현재 시내 학군 중 중부학군(종로, 중구, 용산구), 강남학군(서초, 강남구) 등 일부 학군은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많은 데 비해 다른 학군들은 학교가 모자라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 선택권이 오는 2010년부터 확대되면 중부학군을 중심으로 비선호 학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뉴타운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학교 등에 대해 학교부지를 싼값에 공급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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