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일부 학교에서 지가가 낮은 곳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학교 이적지는 매각해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저밀도-저층으로 지어진 학교가 고밀도-고층으로 개발되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부족과 일조권 침해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 이적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을 금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심의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학교 이적지는 가급적 공원, 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등 학교 이적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학교 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재배치를 추진한다.
현재 시내 학군 중 중부학군(종로, 중구, 용산구), 강남학군(서초, 강남구) 등 일부 학군은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많은 데 비해 다른 학군들은 학교가 모자라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 선택권이 오는 2010년부터 확대되면 중부학군을 중심으로 비선호 학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뉴타운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학교 등에 대해 학교부지를 싼값에 공급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기사내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