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출재비율 제한한다
파이낸셜뉴스
2007.07.15 22:14
수정 : 2014.11.05 10:58기사원문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비율을 제한한다.
또 변액보험도 지급여력 산출 때 포함시키고 신종자본증권(Hybrid Capital) 발행도 허용된다.
금융감독 당국이 재보험 출재(보험계약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것)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보험사들이 최대 100%까지 재보험 출재를 하는 등 규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험 출재를 하면 보험사는 자기자본 확충 없이도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수 있어 가장 손쉽게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포장하는 방법으로 꼽혀왔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일부 생보사의 경우 출재율을 50%까지 제한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최대 75%포인트 하락할 정도”라고 말했다.
올 3월 말 현재 국내 생보사 전체의 지급여력비율은 234.5%에 달하지만 대형 생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200% 수준이다.
따라서 재보험 출재비율이 50%로 제한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150%인 5개 생보사의 경우 자본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변액보험도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포함시키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성격만을 감안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제외시켜 왔다.
은행에만 허용돼 왔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보험사에도 허용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와 자기자본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이다. 보험사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발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주현 국장은 “3가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10년 도입예정인 ‘위험기준 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 시행에 앞서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한단계 더 건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BC제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책임준비금(총부채) 외에 금리, 보험, 시장, 운영 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요인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보험판 ‘바젤Ⅱ’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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