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비율을 제한한다.
또 변액보험도 지급여력 산출 때 포함시키고 신종자본증권(Hybrid Capital) 발행도 허용된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선안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재보험 출재(보험계약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것)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보험사들이 최대 100%까지 재보험 출재를 하는 등 규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험 출재를 하면 보험사는 자기자본 확충 없이도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수 있어 가장 손쉽게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포장하는 방법으로 꼽혀왔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일부 생보사의 경우 출재율을 50%까지 제한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최대 75%포인트 하락할 정도”라고 말했다.
올 3월 말 현재 국내 생보사 전체의 지급여력비율은 234.5%에 달하지만 대형 생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200% 수준이다.
따라서 재보험 출재비율이 50%로 제한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150%인 5개 생보사의 경우 자본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변액보험도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포함시키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성격만을 감안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때 제외시켜 왔다.
은행에만 허용돼 왔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보험사에도 허용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와 자기자본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이다. 보험사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발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주현 국장은 “3가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10년 도입예정인 ‘위험기준 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 시행에 앞서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한단계 더 건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BC제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책임준비금(총부채) 외에 금리, 보험, 시장, 운영 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요인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보험판 ‘바젤Ⅱ’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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