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저축은행 인수자격심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2008.03.05 16:02
수정 : 2014.11.07 11:46기사원문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자격이 까다로워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인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자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는 사고경력이 있는 대주주로 인해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6월말로 예정됐던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 시기를 내년말까지 연기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완화시켰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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