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저축은행 인수자격심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5 16:02

수정 2014.11.07 11:46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자격이 까다로워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인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자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는 사고경력이 있는 대주주로 인해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경우 금융감독기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금융회사나,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내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건전성 심사를 강화했다. 한편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자격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종으로 한정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6월말로 예정됐던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 시기를 내년말까지 연기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완화시켰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