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선정 유해환경 사전평가
파이낸셜뉴스
2008.03.06 16:11
수정 : 2014.11.07 11:42기사원문
이르면 5월부터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유해환경이나 위험시설 등이 없고 통풍 여건 및 햇빛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교 부지 선정시 교육환경을 평가, 유해환경 및 위험시설 등이 없는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설립자나 도시계획관리입안자, 택지개발 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 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 항목은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좋은 곳, 학생의 통학범위가 초등학교는 도보로 30분 이내인 곳, 학생수용계획에 부합되고 자전거보행자도로와 연계할 것 등의 위치적 요소와 적정면적 등 크기, 경사도 등 지형, 토지의 과거 이용력 등 토양환경, 주변의 유해·위험시설 등이 평가된다.
시·도교육감은 도시계획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심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학교 인근이 재개발·개건축 등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게 되면 교육감은 소음·진동, 비산먼지, 신축될 건축물로 인한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의토록 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부는 “그간 도시개발 등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개발자와 교육당국간의 협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교육환경기준이 마련된 만큼 사업추진이 쉬워지고 협의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학교(학부모)와 개발사업자간의 소송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과학부는 예상했다.
교육과학부는 이번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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