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부지 선정 유해환경 사전평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6 16:11

수정 2014.11.07 11:42



이르면 5월부터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유해환경이나 위험시설 등이 없고 통풍 여건 및 햇빛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교 부지 선정시 교육환경을 평가, 유해환경 및 위험시설 등이 없는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설립자나 도시계획관리입안자, 택지개발 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 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 항목은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좋은 곳, 학생의 통학범위가 초등학교는 도보로 30분 이내인 곳, 학생수용계획에 부합되고 자전거보행자도로와 연계할 것 등의 위치적 요소와 적정면적 등 크기, 경사도 등 지형, 토지의 과거 이용력 등 토양환경, 주변의 유해·위험시설 등이 평가된다.

시·도교육감은 도시계획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심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학교 인근이 재개발·개건축 등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게 되면 교육감은 소음·진동, 비산먼지, 신축될 건축물로 인한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의토록 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부는 “그간 도시개발 등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개발자와 교육당국간의 협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교육환경기준이 마련된 만큼 사업추진이 쉬워지고 협의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학교(학부모)와 개발사업자간의 소송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과학부는 예상했다.


교육과학부는 이번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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