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나라 공천확정자 등 12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2008.03.10 16:17
수정 : 2014.11.07 11:18기사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4.9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A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 B씨와 함께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관련 여론조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공천 후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지방의원들에게는 식사비의 50배인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자신의 선거구 내 연고자 43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해 전화를 이용해 출마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남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C씨를 지난 5일 고발한 바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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