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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나라 공천확정자 등 12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0 16:17

수정 2014.11.07 11: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4.9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A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 B씨와 함께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관련 여론조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공천 후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지방의원들에게는 식사비의 50배인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자신의 선거구 내 연고자 43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해 전화를 이용해 출마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남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C씨를 지난 5일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가 9일 현재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662건으로, 특히 후보자 본인이 선관위로부터 적발돼 조치된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이 193건으로 나타났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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