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 국회의원 전 비서관 징역3년6월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08.03.13 14:28
수정 : 2014.11.07 10:55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친북 단체 ‘일심회’에 군사기밀 등 비밀정보를 유출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 박경식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 형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성균관대 국문과 81학번 동기인 장민호씨(미국명 장마이클)와 함께 2002년 일심회를 설립했으며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께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군인사 관련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일심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이후에도 2006년 9월 북한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 기업 동요를 막기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작성한 대외비 문서 31건을 장씨에게 건네는 등 국보법 위반행위를 해오다, 2007년 2월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민호씨는 2007년 12월13일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추징금 19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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