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 국회의원 전 비서관 징역3년6월형 확정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14:28

수정 2014.11.07 10:55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친북 단체 ‘일심회’에 군사기밀 등 비밀정보를 유출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 박경식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 형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성균관대 국문과 81학번 동기인 장민호씨(미국명 장마이클)와 함께 2002년 일심회를 설립했으며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께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군인사 관련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일심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박씨는 2004년 9월 남한의 무기획득 체계를 파악하고 미군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8군에 군납 사업자가 되려했으나 실패했다.

박씨는 이후에도 2006년 9월 북한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 기업 동요를 막기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작성한 대외비 문서 31건을 장씨에게 건네는 등 국보법 위반행위를 해오다, 2007년 2월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민호씨는 2007년 12월13일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추징금 19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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