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싸이, 항소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008.03.18 13:58
수정 : 2014.11.07 10:34기사원문
병역특례 비리 의혹으로 재입대 판정을 받은 인기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8일 싸이가 “재입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싸이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으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돼 2005년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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