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기가수 싸이, 항소심도 패소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8 13:58

수정 2014.11.07 10:34

병역특례 비리 의혹으로 재입대 판정을 받은 인기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8일 싸이가 “재입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싸이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으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돼 2005년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병역비리’를 수사 중이던 검찰에 적발돼 현역 입영통보를 받자 지난해 7월 “(병무청이)복무만료 처분을 내렸는데도 이를 뒤집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재입대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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