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사이트? 가입하니 극장영화
파이낸셜뉴스
2008.04.18 16:59
수정 : 2014.11.07 08:01기사원문
포르노 야동사이트인 것처럼 광고해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극장상영이 가능한 비디오를 제공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상습사기죄가 적용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2)와 B씨(37)에 대해 상습사기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성인정보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면서 가입비 3만원 정도씩을 받고 회원 2만8000여명을 모집한 뒤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 극장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