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야동사이트인 것처럼 광고해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극장상영이 가능한 비디오를 제공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상습사기죄가 적용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2)와 B씨(37)에 대해 상습사기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사이트 초기화면과 배너에 적나라한 음란물을 걸어놓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와 같은 수준의 음란물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광고에 속은 네티즌들로부터 휴대전화 결제로 회비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성인정보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면서 가입비 3만원 정도씩을 받고 회원 2만8000여명을 모집한 뒤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 극장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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