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前 노조위원장, 납품 미끼 사기..룸살롱 흥청망청
파이낸셜뉴스
2008.07.01 16:31
수정 : 2014.11.07 00:39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일 전산장비 시스템 납품계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전 노조위윈장 김모씨(4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코스콤 퇴사 이후인 2006년 1월 전산장비 업체인 C사 관계자에게 “코스콤 노조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인맥을 동원, 장비를 납품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활동비 등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코스콤 노조위원장이던 2003∼2004년 노트북 납품업체와 자판기 사업자, 노조원 수련회 이벤트 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로 받은 4억3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코스콤 관계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납품유착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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