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코스콤 퇴사 이후인 2006년 1월 전산장비 업체인 C사 관계자에게 “코스콤 노조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인맥을 동원, 장비를 납품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활동비 등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코스콤 노조위원장이던 2003∼2004년 노트북 납품업체와 자판기 사업자, 노조원 수련회 이벤트 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울러 2003년 10월 코스콤 노조 투쟁기금 가운데 5000만원을 빼내 서울 여의도 또는 강남의 룸살롱에서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로 받은 4억3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코스콤 관계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납품유착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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