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필 글로벌고급인력 ‘이중국적’우선허용 검토

파이낸셜뉴스       2008.07.22 13:50   수정 : 2014.11.06 10:37기사원문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들 중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세계적 고급인력 등에게 이중국적을 우선 용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2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관.법.학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허용방안은 이중국적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 이중국적자 또는 비자발적 외국국적취득자, 귀화자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것을 말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비자발적 외국국적취득자의 경우, 출생 또는 부모동반 해외이민을 통해 의사와 상관없이 이중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일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만 용인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추후에 이중국적을 인정하거나 △병역면제자.여성에게 조건 없이 용인하는 방안, △사회봉사 활동자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 3가지 안에 대해서는 성차별 혹은 특혜, 실효성 의문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세계적 고급인력은 영주비자 발급 대상 또는 입국 후 즉시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특별 공로자로 국익을 향상이 명백할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쉬울 때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예컨대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 고용창출한 자, 경영.회계 등 인문.이공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수령 혹은 수령 계약한 자, 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법무부장관이 능력을 인정한자, 특별공로자 등이다.

국적보유신고 문제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비자발적 취득자에게 한국국적 상실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거나 만20세 이전에 비자발 취득자는 국적신고를 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만, 이중국적을 용인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 외국국적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 공기업 대표, 기타 요직에 취임하려면 이중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및 외국인특례입학 등 정서적 반감을 없애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중국적자라도 형사 관할권이 적용되고,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 연기는 가능하지만 감면 또는 소멸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한국 내에서 소득이 있다면 국적법이 아닌 소득세법상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선거권 제한 규정도 따로 없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특별한 불이익이나 혜택이 없으나 외국에 있는 재산소득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은 국가간 이해 충돌이 우려되는 직종 또는 직위에 대해 임용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이중국적자 해당 국가는 미국이 2만58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1만3625여명), 캐나다(1395여명), 뉴질랜드(383명), 필리핀(367명), 호주(346명), 중국 한국계(308명) 등의 순이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