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盧‘100만달러는 자연채무’주장..자연채무란
파이낸셜뉴스
2009.05.06 10:33
수정 : 2009.05.06 10:42기사원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29일 대통령 관저로 건넨 100만 달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연채무적 성격을 지녔을 수 있다”고 진술해 자연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고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 당시에도 검찰이 정확한 의미를 묻자 이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학계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채무 △채권은 존재하는데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 후 소송을 취하한 경우 △파산이나 화의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등에 대해 자연채무를 인정하고 있다.
자연채무의 경우 강제이행은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빚을 갚게 되면 정당한 채무변제이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미처 갚지 못한 빚’이 있어 100만 달러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한테 부탁한 뒤 돈을 받아서 사용했다고 해명했었다.
예를 들어 과거 정치활동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졌다면 당시에는 그것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쪽이 잘 되고 저쪽이 처지가 어려워지면 갚아야 할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조사 때까지도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의 두루뭉술한 설명만 듣고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모르는 상태였고 검찰이 무슨 빚이냐고 물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론적인 답변인 자연채무를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측은 100만달러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 정리가 되는대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권 여사를 재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한 뒤 내주 중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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