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盧‘100만달러는 자연채무’주장..자연채무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06 10:33

수정 2009.05.06 10:42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29일 대통령 관저로 건넨 100만 달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자연채무적 성격을 지녔을 수 있다”고 진술해 자연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고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 당시에도 검찰이 정확한 의미를 묻자 이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자연채무란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에 의해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강제집행도 할 수 없는 채무를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채무 △채권은 존재하는데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 후 소송을 취하한 경우 △파산이나 화의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등에 대해 자연채무를 인정하고 있다.

자연채무의 경우 강제이행은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빚을 갚게 되면 정당한 채무변제이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미처 갚지 못한 빚’이 있어 100만 달러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한테 부탁한 뒤 돈을 받아서 사용했다고 해명했었다.

예를 들어 과거 정치활동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졌다면 당시에는 그것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쪽이 잘 되고 저쪽이 처지가 어려워지면 갚아야 할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조사 때까지도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의 두루뭉술한 설명만 듣고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모르는 상태였고 검찰이 무슨 빚이냐고 물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론적인 답변인 자연채무를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측은 100만달러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 정리가 되는대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권 여사를 재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한 뒤 내주 중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