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떡방앗간’간판 떼라”법원

파이낸셜뉴스       2009.05.28 09:10   수정 : 2009.05.28 09:02기사원문

지역명을 사용한 상점명이라도 운영자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명한 ‘여의도떡방’ 대표 김옥희씨가 사당역 안에 있는 ‘여의도떡방앗간’이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의도떡방앗간’은 ‘여의도떡방’과 주요 부분에서 유사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돈을 유발할 수 있고 김씨에게 거래처 감소,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떡방은 TV프로그램에 소개되고 국제외식 산업 전시회 출품을 계기로 전문지에 기사가 실리는 등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지명과 일반적인 명사가 결합돼 상호 자체는 독창성이 크지 않다 해도 인지도를 얻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상호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30년 동안 떡집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상에 가게 이름을 알려왔는데 비슷한 이름을 써 무임승차하려는 가게가 많이 생겨나 부득이 가처분까지 내게 됐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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