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명한 ‘여의도떡방’ 대표 김옥희씨가 사당역 안에 있는 ‘여의도떡방앗간’이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의도떡방앗간’은 ‘여의도떡방’과 주요 부분에서 유사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돈을 유발할 수 있고 김씨에게 거래처 감소,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떡방은 TV프로그램에 소개되고 국제외식 산업 전시회 출품을 계기로 전문지에 기사가 실리는 등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지명과 일반적인 명사가 결합돼 상호 자체는 독창성이 크지 않다 해도 인지도를 얻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상호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30년 동안 떡집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상에 가게 이름을 알려왔는데 비슷한 이름을 써 무임승차하려는 가게가 많이 생겨나 부득이 가처분까지 내게 됐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